당진시 김홍장 시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조속한 제정 촉구‘공동건의문’ 발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위한 법적 기반 마련[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8일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 193개국이 UN총회를 통해 합의한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는 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UN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입법 등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최상위 가치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을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첫 제정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규정했으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삭제됐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종전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바뀌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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