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진로변경을 해 들어오는 차량이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지 하거나 욕설하며 침뱉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30대 보복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부산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20년 9월부터 올해 21년 2월간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거나 피해 차량앞에 추월하여 급정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하며 차량을 밀어 붙이고 여성동승자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가로 막고 하차하여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동승자를 폭행하여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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