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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조합원들의 명단 등 상세 기록된 선거인 명부 유출 의혹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2:08]

당진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조합원들의 명단 등 상세 기록된 선거인 명부 유출 의혹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3/23 [12:08]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새마을금고(이하 금고) 손 모 이사장과 손 모 전무가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출자금 등을 수록한 명부를 유출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금고는 201911월 무렵 당진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를 대비해 대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섭, 확보한 후 이사장이 될 목적으로 손 모 전무에게 선거인명부를 전달받아 불법적으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24일 이사장 선거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대의원을 많이 확보한 손 모 이사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아울러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유출해서는 안 될 선거인명부를 이용, 공정한 선거에 지장을 주므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인명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고 밖으로 유출돼서는 절대 안되는 자료인데 손 모 전무가 발췌했다는 의혹과 이를 손 모 이사장이 전달받아 대의원 다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를 물리친 다음 단일후보로 출마해 이사장에 당선되는 계기를 만든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것.

이에 손 모 이사장은 "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명단을 확보해 주고 받고 했었다""송악 분이 내 선거를 도와줬지만 그 명단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모 전무는 "선거인 명단을 불법으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손 모 이사장과 손 모 전무는 개인정보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 당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모 씨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금고 전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출력, 암암리에 명단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선거에 이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손 모 이사장은 모 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달에 췌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인데 고발인과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금고 대의원 자격은 조합원 출자통장에 20만원 이상을 예치한 사람으로서 당진지역 각 읍면동 지역구에서 선출된 약 120명의 대의원들이 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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