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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다음 달 7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06:38]

당진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다음 달 7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3/23 [06:38]
▲사진 당진시청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2713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 전 다음 달 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가능한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 대상으로, 주택 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구조·용도·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 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해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다음 달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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