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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1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3% 가산금 추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06:15]

당진시, 2021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3% 가산금 추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3/22 [06:15]
▲사진 당진시청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2012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003(5380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1일부터 12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 후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3, 9) 부과되며, 2012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 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시 환경정책과 강남기 환경정책팀장은 부과기간(2020.07.01.~20.12.31까지)내 소유자 변경 및 폐차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금년 상반기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하반기에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기간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360-6564, 6565)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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