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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실종된 6세 아들 완주경찰 유전자 검사로 가족 상봉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9:22]

31년 전 실종된 6세 아들 완주경찰 유전자 검사로 가족 상봉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3/15 [19: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실종 당시 6세의 나이로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던 아들을 31년 만에 완주경찰의 도움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15일 전북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논산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만 6세의 나이로 실종된 A씨(남, 36세)가 31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 B씨(여, 58세)와 극적으로 감격의 상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0년 7월경 굴착기를 구경한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친모 B씨는 잃어버린 A씨를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다.

친모 B씨는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31년 전 실종되어 추적할만한 단서가 열악하여 생사확인조차 불투명 해지자, 마지막 희망으로 친모 B씨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유전자 대조를 의뢰하였다.

이 후 지난 1월 29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이 친모 B씨의 유전자를 재 채취한 결과, 지난 2월 25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아 완주경찰서는 즉시 가족 상봉을 주선했다.

친모 B씨는 “31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관님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완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이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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