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금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상당을 가로 챈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금 1돈 당 3~4만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고 신뢰관계를 쌓은 후 거액의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분석과 동시에 피의자와 거래를 했던 금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한편 은닉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틈탄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비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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