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서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경찰 수사 진행[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오는 15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당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추진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단속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을 이용해 이상 거래내역을 추출하고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당진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항의 과중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계도,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이번 달까지 당진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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