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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법인명의 아파트 70억대 담보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17:13]

부산경찰청, 법인명의 아파트 70억대 담보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3/08 [17: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국의 법인명의 임차 아파트(사택)를 헐값에 매입 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원 상당을 대출 받아 가로 챈 대출사기 일당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사기)혐의로 일당 34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A(53세, 남)씨 등 6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3명을 수사중지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 3. 13.~’20. 5. 6.간 법인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7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금 등을 총괄하는 B씨를 포함,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고,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시 담보를 제공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는 등 범행 발각 우려가 적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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