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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서민생활 침해 범죄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3:24]

전북경찰청, 서민생활 침해 범죄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2/26 [13: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여 예방, 피해자 보호, 수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① 상습?직업적 침입 강?절도(서민 주거지역, 현금 다액취급업소 및 사무실 대상) 및 장물 사범과 ② 생활 주변 폭력(길거리 등 공공장소 폭력,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력, 폐쇄집단 內 반복적 폭력)등이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폐쇄집단 內 반복적 폭력’ 등 중요 사건은 전북경찰청에서 전담하여 여죄 및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동일 피의자에 대한 중복사건은 병합수사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 사건에 준해 우선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강?절도 범죄수익 창구를 봉쇄하고,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주변의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진행한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로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고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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