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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06:06]

당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2/26 [06:06]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00)’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28)’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300(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11, 사업장(법인) 11대 기준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 5%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된다.

또 시는 4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28)’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소식 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350-4070~4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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