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수억원을 가로 채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50대)를 검거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부산 진구 소재 모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4억 9천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전담팀을 구성 전국일원을 추적하여 은신처에서 잠복근무중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피해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하여 여죄 등을 계속 수사중에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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