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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설 명절 전통시장 8개소 추가 주차허용 확대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5:33]

대전경찰청, 설 명절 전통시장 8개소 추가 주차허용 확대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2/05 [15: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9개소 외 추가로 8개소에 대해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행기간 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상시 주차허용(9개소) :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이다.

한시적 허용(8개소) :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최대 2시간까지 허용 된다.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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