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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해상 절도 사범 특별 단속 실시

설 명절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등 형사 활동 강화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2:13]

동해해경청, 해상 절도 사범 특별 단속 실시

설 명절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등 형사 활동 강화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2/05 [12:13]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2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5일간 수산물 등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또한 코로나19로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 고성군 일대 정박어선에 야간 무단침입해 문어를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 했다.

해당 항구에 정박어선 대상 문어가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탐문 등 사건 조사를 시작하여, 주변 CCTV에 확인된 차량과 용의자를 압축해 SNS 등을 분석한 토대로 검거 되었다.

최근 3년간 절도범 발생건수 통계자료를 보면, 연평균 37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요원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형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함정,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 세력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설 전후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상 절도는 3년간 111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소중지자는 연평균 25명 이상 검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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