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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범죄 5개월간 강력 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13:09]

경북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범죄 5개월간 강력 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2/02 [13: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윤동춘)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의 첫 과제로 5개월간(2.1~6.30)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등이다.

먼저 경찰은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와 경찰서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콜센터에 대한 추적수사로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全 경찰관서 수사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편승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중개인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신설되는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은 대규모 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서는 물품거래사기와 청소년이 주로 피해를 보는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단속과 더불어 경북경찰청은 반부패수사대 범죄수익추적팀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하여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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