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은 지난한해 총 214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1명을 구속하였고, 65명을 불구속하여 141명을 즉결심판 처분하였다. 1일 부산진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10대,남)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월 31일 오후 4시 8경 진구 개금동 소재 한 빌라안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순찰차 15대 강력팀 등 2개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약 2시간여 동안 수색 하였으나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자 연락이 두절되어 추적 확인 하였던바 허위 신고로 알려졌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다. 부산진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나이 등을 감안 즉결심판 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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