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주년 맞아 돌아보는 노동환경.."죽지 않고 일 할 권리 갖고 싶다"정의당 1주년 기자회견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 되면서 더 후퇴한 김용균법김용균 이후, 김용균 법은 △2018년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반시설 점검 중 김용균 사망 △12월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12월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 국회 통과 2019년 1월16일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12월5일 당정,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계획 발표 △2월9일 김용균 장례식 △4월1일 당정 발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용균 특조위) 출범 △4월22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19일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 발표 △10월2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 △11월5일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산안법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권고 △11월11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 광화문광장에 김용균 분향소 설치 △12월7일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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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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