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목요일까지 1개월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하선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약취유인, 감금, 폭행 및 성추행 △숙박료,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평등한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승선근무 예비역 및 승선 실습선원에 대한 성추행·폭행 등 갑질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2018년부터 선원 등 해양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전수조사 및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해양 종사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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