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 청사)
19일 부산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A 씨(70대, 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이날 19일 새벽 00:50경 기장군 장안읍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씨(60대, 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흉기에 찔린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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