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 모(53세)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 행패를 부린 피의자 홍 모(54세)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홍씨는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6월 18일 만기 출소하여, 지난 2012년 7월3일 밤 10시 30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국자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와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홍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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