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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횡령·수수액 '5배까지 추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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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횡령·수수액 '5배까지 추징'

김가희 | 기사입력 2010/03/18 [10:27]

부패공무원, 횡령·수수액 '5배까지 추징'

김가희 | 입력 : 2010/03/18 [10:27]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교육비리와 토착비리,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 부패 관행을 근절하가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조치로 개정되면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다만,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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