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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최대한 보장, 위법행위는 강력 제재(制裁)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06 [11:47]

활동은 최대한 보장, 위법행위는 강력 제재(制裁)

정해성 | 입력 : 2012/07/06 [11:47]


군산해경, 7?8월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돌입

군산해양경찰서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등록 사업행위 및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무면허 조종 및 주취 운항 ▲정원초과,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 총 12개 항목이며,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 인구는 약 5만여명으로 약 600척의 수상레저기구(동력?무동력 포함)가 운항하고 있고, 피서철에는 약 1천여척의 각종 수상레저기구가 활동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년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한 레저기구의 보급으로 사고 발생이 증가돼 2010에는 30건, 지난해에는 33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자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은 보장하되 해수욕객이나 활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단속기간 중엔 연안구조정을 상시 배치하고 주말 특별단속반도 편성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어 이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은 해수욕장 내외측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만큼 활동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96건(11년 25건, 10년 31건, 09년 40)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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