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폭력(특수강도강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03 [09:33]

성폭력(특수강도강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03 [09:33]

전북김제경찰서는 직장에 출근 중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칼로 위협하고 상의를 벗게한 후 1,180만 원을 빼앗고 ,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성추행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무직인 자로,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김제시 소재 피해자 B모(여)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려고 승용차에 승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석으로 밀어 넣어 ˝나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면서 칼로 위협해 성추행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지인들에게 유포시킨다˝고 협박하는 등 김제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현금 200만 원과 은행 계좌이체 980만 원 등 총 1,1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사건 현장주변 CCTV를 분석키 위하여 2일간에 걸쳐 렌트카를 이용 미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통신 수사 및 탐문수사 등으로 배회처,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 수사중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