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월 3일 금일 새벽 0시 50분경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처리과정 중 신분을 속인 수배자를 추궁하여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고속도로 진입 보행자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고속도로순찰대는 피의자 최 모(52세)씨를 신분확인 및 수배자 사실확인이 드러나 검거했다. 피의자 최씨는 다액의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자로, 특경법(사기) 등 체포영장 2건, 등 사기 3건, 및 특가법 (운전자폭행)등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기 피해액만 해도 17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는 피의자 최씨를 청주 흥덕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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