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관계를 요구하자 거부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피의자 이 모(56세)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약 6년간의 내연 관계인 자로, 금일 2012년 7월 2일 새벽 0시 30분경 정읍시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량에 태운 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를 약 9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이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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