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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담보로 한 불법여객 행위 근절돼야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29 [11:35]

목숨을 담보로 한 불법여객 행위 근절돼야

정해성 | 입력 : 2012/06/29 [11:35]


군산해경, 고군산군도 일원 불법 여객행위 집중단속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일부 도서지역에서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등 해상교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군산해경이 29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적법한 면허와 보험가입, 인명구조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낚시어선이나 선외기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이 대가를 받고 승객을 태워 섬 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불법 여객 운송행위 등 이다.


고군산도 일부 도서지역의 만박이나 팬션을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무면허 여객운송 선박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불법 여객행위를 하는 선박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이 안될 뿐 아니라 해양경찰 관서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구조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줘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여객선 운항 보조금이 유명무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행객들은 여객선 보다 싼 운임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 여객행위 선박 운항자와 사전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운임을 제공하고 이용한다는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새만금 방조제 인근 야미도와 신시도 주변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하고, 해상에는 경비함정 순찰과 길목 경비를 펼쳐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 관계자는 “순간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이뤄지는 불법 운송행위나 이용객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불법 여객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무면허(신고) 여객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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