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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피의자 4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28 [19:39]

상품용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피의자 4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6/28 [19:39]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대포차로 유통시킨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및 차량을 운행한 피의자 강 모씨 등 45명 중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혐의로 42명을 검거하고 도주한 3명을 경찰이 쫓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강씨 등 10명은 전주시내 일원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들로, 상품용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앞번호판을 떼어낸 후 매장내에 보관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품용 차량 140여대를 대포차 등으로 유통시키고 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다.


또한, 피의자 장모씨 등 35명은 상품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없다는 것을 악용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등 약 500여 차례에 걸쳐 교통위반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사의 명의로 상품용 차량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을 상대로 매매상사(대표) 명단과 2007년 이후 유통된 상품용차량 자료를 입수하여, 경찰 교통전산망을 통해 상품용 차량 10만 여대를 과속, 신호위반 등 과태료 처분내용을 추적 수사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매매상사 대표 70여 명을 추가 입건 및 대포차량 운전자 300여 명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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