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에서 수입된 황태를 대관령에서 건조시켜, 국내산으로 판매한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A업체 대표 등 6개 업체 6명을, 2개월 간의 수사 끝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표시기준 위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입산 황태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수입 업소명, 제조국 등에 관한 일체의 표시 없이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전국에 유통시킨 황태채가 약 25톤, 시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초해경은 이들 업체가 판매한 수입산 황태채 약 1.7톤, 시가 1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관련 유통업체를 상대로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하는 한편, 수입산 황태를 취급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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