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경찰서는 심야에 길을 가는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 뺨을 1회 때리고, 스마트폰 1대 시가 87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장 모(27세)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는 노동을 하는자로, 아무런 이유없이 길가던 피의자를 지난 2012년 5월 27일 밤 11시10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공터에서 피해자 박 모(18세)군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던 중 뒤따라가 욕을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 휴대폰을 줘봐 라고 하여 시가 87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주변을 탐문수사 중 피의자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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