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카페˝ 에서, 게임용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약 1,01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박 모(27세)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3월 7일 ~ 6월 20일 까지 인터넷 ˝카페˝ 에서 게임용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자기 또는 타인계좌로 입금받는 수법 등으로 총 38회에 걸쳐 약 1,01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박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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