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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정주부〕를 감금폭행·강제추행한 대부업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27 [08:34]

채무자〔가정주부〕를 감금폭행·강제추행한 대부업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6/27 [08:34]

 

대전지방경찰청은 가정주부 등 17명에게 1억1,000여만 원을 대부해주고 연144%의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이자가 연체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 감금·폭행 및 강제 추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가정주부 4명을 협박하여 불법채권 추심한 무등록 악덕 고리 대부업자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2월 초경 1,3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B씨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전 ○○모텔로 끌고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수첩에 옮겨 적고 ˝몸을 팔아서 갚는 것이 빠르겠다며,피해자 주부를 협박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 주부 B씨를 폭행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한, 대부업자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또 다른 가정주부 C씨, D씨, E씨 등이 빌려간 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과 직장을 찾아가 자녀와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이사를 하게 하여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A씨의 협박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한편, 피의자 계좌추적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A씨를 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 A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 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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