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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 이유로 보복폭행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22 [11:35]

불리한 진술 이유로 보복폭행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6/22 [11:35]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사건으로 입건되자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양 모(여,44세)씨를 보복 폭행을 가한 피의자 이 모씨를 주폭 피의자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현재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자로, 지난 2012년 4월 25일 폭력행위 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6월 21일 밤 9시 30분경 전주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뺨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검거되어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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