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기경찰서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피해자 김 모(60세)씨 명의 통장 등을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 콜 센터로 연락하여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하는 방법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김 모(66세)씨를 공문서 위조·행사 등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위조하고, 지난 2012년 4월 17일 ~18일 생명보험 등 인터넷사이트 콜센터에 연락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사로부터 인증을 받아 약관대출 및 해약금 7,0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2012년 6월 14일 연기군 모 생명보험 지점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치원 모 생명보험 창구직원으로 부터 신고가 접수돼,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 통장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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