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퀵 서비스를 불러 동거녀가 거주하는 문을 열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피의자 정 모(30세)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지난 2012년 6월 18일 오후2시 50분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전 동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며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이를 말리는 동거녀 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 하는 등 머리채를 잡고 끌고나가 피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4km를 운전 10여분간 차량에서 감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여동생의 신고로 피의차량을 발견 검거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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