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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18 [20:54]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6/18 [20:54]
대전동부경찰서는 오락실 단속에 불만을 품은 오락실 업주등 3명이 오락기 압수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 피의사건으로 피의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6월 16일 09시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게임장에서 전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한국환경공단 업체에 옮기는 과정 중 피의자 3명이 게임장 입구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몸으로 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수 회에 걸쳐 업주 이씨 등 을 상대로 게임기를 압수하게 된 경위를 법의절차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가져오라는 등 사유재산을 보호해 달라며, 1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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