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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의 선수훈련비 등을 가로챈 감독 등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12 [18:26]

1억2천만원의 선수훈련비 등을 가로챈 감독 등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6/12 [18:26]
?스포츠토토구입비 유흥비등으로 사용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010년 6월경 전북체육회에서 입금된 훈련용품 구입비 1,042만 원을 업체에서 되돌려받아 유흥비와 스포츠토토로 사용 소비하는 등 지난2009년 5월~2011년7월 사이 5회에 걸쳐 훈련용품비 2,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체육회 감독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9년 4월 ~2011년 9월사이 12회에 걸쳐 대회출전비 ,훈련비 1,500만원 과 2011년 9월 여자선수육성비 2,300만원 2010년, 2011년 선수영입비 5,500만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선수 및 종목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금 1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 편취한 ○○실업팀 A감독, B감독은 영입비 1,500만원 ○○대학 C감독은 선수격려금 300만 원을 행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북체육회 소속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할 영입비를 되돌려 받아 착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실업팀 전, 현직 선수 15명으로부터 영입비를 입금 받은 계좌를 분석한 결과 감독들이 가로챈 것으로 확인 됨에따라 해당 감독의 개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독 개인계좌에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였다.


피의자들은 선수영입비를 감독이 선수와 체육회 사이에서 연봉을 조율하는 과정 중 선수와 약속한 금액보다 500~2,000만 원을 부풀려 체육회와 선수를 계약케하고 그돈을 선수로 부터 돌려받는 등 허위 전표를 체육회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편취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업무상 횡령 편취한 돈 가운데 절반 정도인 6,000만원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특정 복권방에서 일주일에 4회 1회에 20~30만원의 복권을 구입하는 한편, 나머지는 주점 등에서 유흥비와 골프용품 등을 구입 개인채무 변제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청수사2계는 ○○연맹 A씨는 횡령액 등이 고액으로 스포츠토토 구입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불구속입건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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