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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자생 양귀비도 채취하면 처벌!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11 [14:44]

군산해경, 자생 양귀비도 채취하면 처벌!

정해성 | 입력 : 2012/06/11 [14:44]


군산해경, 밀경작 양귀비 147주 압수 폐기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대마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군산시 내초동 소재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 147주를 재배한 김 모(77세)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가운데 양귀비 71주를 재배한 김씨는 입건 조사할 계획이며, 6주를 재배한 이 모(62세)씨 등 4명을 불입건 처리하고 압수된 양귀비 147주는 전량 폐기처분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년층 일부는 관절염,배탈설사 등에 비상약으로 복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 재배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해경은 대량재배자나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의 전과자, 초범인 밀 경작자의 경우에도 면밀히 수사하여 구속수사하고 경미한 사안은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자신이 자연자생한 양귀비를 채취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주변의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총 8건에 169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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