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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양산시장,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

윤정기 | 기사입력 2012/06/11 [00:26]

나동연 양산시장,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

윤정기 | 입력 : 2012/06/11 [00:26]


 

?!

*양산시 언론탄압 피소사건 고발장에 어떤 내용?

*양산시장,박희태 국회의장에게 10억원 상납 소문의 의혹?

전국 최초로 2011년 경남 양산시청 출입기자 제한 기준 마련과 관련, 경남지역 언론사 A 기자가 지난 5월4일 대검찰청 고소사건과 관련, 사실의 의혹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출입기자 제한 기준 운영규정 마련에 협조한 4곳 언론사 기자들에게 대가로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를 제공한 나동연 시장의 의혹
이 제기 됐다

양산시의 언론사 운영 규정 마련은 비판기사 보도를 막기 위한 술책이라며 의혹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대검에서 재수사 지휘를 받은 양산경찰서가 수사하는 가운데 나동연 시장과 양산시, 출입기자 8명 등의 각종 비리 의혹 담긴 내용과 입증자료가 자세히 첨부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 기자는 "6·2 지방선거 당시 나동연 후보(현 시장)의 지시대로 출입기자 전원을 동원하는데 수천만원을 받아 출입 기자에게 동의를 받고 개인에게 30~70여만원까지 직접 전달했다"고 양심선언 했다.

"6·2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시장 후보 중 박희태 국회의장 측근에서 5~10억을 요구한 한 후보의 말과 나 시장이 박 의장에게 10억원을 상납했다"는 소문의 의혹도 적시돼 있다.

양산시의 언론사 운영 규정 마련은 비판기사 보도를 막기 위한 술책이라며 출입 제안서에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 한 명과 부산지역 B,K 일간지 기자 두 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 중 "경남지역 G일간지 K기자는 나동연 시장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후보시절 여론조사를 맡은 언론사며, 시가 5회까지 주관한 큰 행사를 나 시장 당선 이후 이 언론사와 1억 4500만원에 수의 계약한 사실의 의혹도 고발내용에 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가 인정하는 기자와 퇴출 기자를 철저히 분류해 9곳의 언론사만 광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의 횡포"도 설명했다.

또"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 수의계약, 상북면 신전리 일대 전원주택 허가 의혹, 화물주차장 관리공단 수의 계약, 나 시장 취임 후 친인척 채용(여비서) 이후 의혹과 관련한 기사보도 후 해임"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시장이 인정한 기자들은 시에 대한 비판기사나 의혹기사를 단 한 줄도 보도치 않는다고 말했다.

?운영규정 마련에 협조한 4곳 언론사 기자들에게 대가로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를 제공한 소문의 의혹과,나동연 시장이 언론을 정화한다는 명목 아래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독재 정부도 하지 않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A 기자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준 모 기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기자는 외압에 의한 합의를 하고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양산시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A 기자는 양산시에서 1만 부 이하 출입 기자들을 관내 기관이나 공공기업체 등에 취재활동을 전면 중단되는,사퇴를 몰고 물론 사이비 기자로 낙인찍히게 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측은 프레스센터 내 철수한 좌석 재배치는 다른 언론사의 취재편의상 시 측에서도 좌석을 배치하겠다며 서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 측은 "A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 등은 시청 출입과 취재 기자 등록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합의 사항에 없는 A 기자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선언 한 A 기자,이를 부인하는 양산시와 출입기자 8명은 불안에떨며 A 기자의 입증 자료의 존재로 인해 경찰조사의 귀추가 주목된다./취재부장 윤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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