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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참소라와 해삼’수 십 여톤 제조 유통업자 4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04 [10:33]

‘물먹인 참소라와 해삼’수 십 여톤 제조 유통업자 4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6/04 [10:33]


평택해경, 냉동수산물 중량 부풀린 업자 검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수입된 냉동 참소라와 해삼을 수돗물에 부플리는 수법 등으로 1억 6천여 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제조 중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M수산대표 한모(43,세)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미국, 러시아, 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와 해삼을 수돗물에 담가 수분을 흡수시켜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 등으로 무개가 많이 나가도록 재포장하여 시중 중국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평택해경이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판매한 1킬로그램들이 참소라와 해삼의 포장 제품이 실제 중량이 600~700여 그램으로 보통 30~40%의 중량을 부풀여 참소라와 해삼 약 16톤 시가 1억 6천여 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납품단가를 낮춰 타업체와 경쟁에서 유리하게 하여 물먹인 해산물의 중량을 늘리는 수법이 업계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업계의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수산물을 녹이거나 녹였던 것을 다시 냉동 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먹여 중량을 부풀려 표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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