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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권액 4066억원 과소 계상 아닌 18억원 과다 계상

김미경 | 기사입력 2012/06/03 [23:21]

국가 채권액 4066억원 과소 계상 아닌 18억원 과다 계상

김미경 | 입력 : 2012/06/03 [23:21]

법무부는 ‘국가 채권액이 4066억원 과소 계상’ 됐다는 서울경제 등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실제는 18억원 가량 채권으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1일 법무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하는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계산해 국가채권액이 4066억원 적게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국·공유 재산인 관사 임차시 등기를 하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경우 일부 일선기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등기가 완료된 관사를 채권으로 관리하거나 국유재산과 채권으로 이중 관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가 채권액은 4066억원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니라 18억원 가량 채권으로 과다 계상되었다.

언론에서 보도한 4066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생한 채권 과소 금액 4084억원에서 법무부에서 발생한 채권 과대 금액 18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무부는 지난 3월 감사원의 재무결산 지적에 따라 현재 채권 과다 계상액 18억원은 국유재산으로 반영하거나 채권 금액을 소멸시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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