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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상비약’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31 [11:55]

양귀비 ‘상비약’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정해성 | 입력 : 2012/05/31 [11:55]


군산해경, 도심 속에서 양귀비 발견 37주 전량 폐기


양귀비와 대마 재배사범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소재 한 음식점 뒤편에서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양귀비ㆍ대마의 밀경작을 특별단속 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사정동 소재 모 음식점 뒷터에서 정모(51,여)씨 소유의 양귀비 37주를 발견해 폐기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귀비에서 추출된 성분은 진통ㆍ진정작용이 뛰어나 복통, 기관지염, 만성장염, 불면 등의 질환에 복용하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습관성 의약품으로 재배에 규제를 받고 있는 마약류로 분리 되어있다.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지역에서는 양귀비 87주를 불법재배하여 아편을 추출 주사기로 투약한 피의자들이 해경에 검거되기도 하였으며, 군산해경 관내에서도 소량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대검 설정기준을 감안해 경미사범은 불입건, 계도조치 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37주 양귀비는 전량 폐기하고 경작자 정씨는 불입건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계자는 “5월에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2건의 소량 경작자를 적발하였으며, 6월부터는 섬 지역과 해안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특별단속을 7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해경청이 실시한 양귀비ㆍ대마 경작관련 특별단속에서 총 51건 53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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