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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소나무 절도 피의자와 장물 취득자 2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29 [12:55]

정읍경찰서, 소나무 절도 피의자와 장물 취득자 2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5/29 [12:55]

전북 정읍경찰서는 타인의 밭에 식재된 소나무(12년생) 약600백주 시가 7천 여만원 상당을 절취하여 판매한 피의자와 장물임을 알고 이를 취득한 피의자 2명을 검거 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김모(54세)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11월 29일경 정읍시 북면 소재 장모(49,세, 조경업)씨의 밭에 식재된 12년생 소나무 약 600백주 시가 7천만원 상당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물업자 정모씨에게 판매하고 피의자 장물인은 절취된 소나무가 장물인 것을 알고서도 3천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신고를?접수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하고, 장물을 취득한 정모씨는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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