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귀가하는 부녀자를 뒤 쫓아가 핸드백을 낚아채려는 것을 반항하자 피해자 강모(여,53세)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조모(21,세)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는 직업이 없는 무직자로서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전시 변동 일대를 배회 중, 지난 5월 23일 23:05경 대전 서구 변동소재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뺏기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등 현금 50만원 총 110만원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경찰은 관내에서 날치기가 발생됐다는 112 지령실의 지시를 받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인지하여 도마지구대 박인철 경사 등 2명의 경관이 사건 주변을 탐문 수색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의자를 발견, 인근 마트로 들어가는 피의자를 뒤 쫒아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