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24 [08:56]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5/24 [08:56]

충남연기경찰서는 액체비료를 살포하지 않았으면서 살포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제출하고 연기군으로부터 보조금 약 6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피의자?김모(60,세)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보조금을 허위로 부당하게 청구 수령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지난 ´11 년 연기군에 허위의 경종농가 액비살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연기군 액체비료 보조금 1억 2천만원 중 약 6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해 임의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지난 ´12. 2. 17 충청의 모 언론사 액비보조금 수령 의혹′ 보도에 내사를 착수, 경종농가 중 액체비료 살포 의뢰한 사실이 없었으며, 농가를 상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확보, 450농가 1,802필지 중 700필지를 허위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경리장부 등 일체를 압수 허위청구자료를 확보하고, 혐의 사실을 자백받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