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원금과 연체이자 등 9,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무등록 사채업자 심모(여,49세)씨와 공모자 임모씨를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붙잡았다. 피의자 심모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자로서 피해자 김모(여,52세)씨가 지난 ´06. 1. 5경 연대보증하여 준 금300만원에 대하여 피의자가 채무자를 협박 3,300만원의 차용증으로 위조 변경하도록 교사하고 , 2년 뒤 위조 변경된 차용증으로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채무자를 다시 협박 금 3,300만원의 채무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교사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총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를 수사 중 무등록 대부업으로 동종의 소송사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과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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