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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경비함정 무분별한 예인요청 자제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22 [10:37]

군산해경, 경비함정 무분별한 예인요청 자제

정해성 | 입력 : 2012/05/22 [10:37]


 

군산해경, 조난선박 예인 기본원칙 일부 수정

군산해경에서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난선박 예인이 증가하면서 해상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경이 조난선박 예인의 기본원칙을 일부 수정했다.


해경은 같은 선단 또는 민간자율구조선에 의해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 선박의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요청 사례를 줄이고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난선박 예인’의 기본원칙을 일부 수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상치안을 유지하고 사고 즉응태세를 유지해야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난선박 예인’으로 경비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승선원 등에 급박한 위험이 없고 해상 상황이 양호할 경우 민간 자율예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예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계속적인 예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해역까지만 예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선적항 또는 목적항이 아닌 인근 안전해역 예인을 이유로 예인 줄 연결에 거부할 경우 예인불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난선박 예인서비스가 무료이다 보니 단순기관 고장과 같은 조난선박도 예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해양경찰인 만큼 모든 조건을 고려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이 실시한 선박예인은 모두 30척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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