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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사람·자전거·버스만 통행하는 다리로 우선개통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5/20 [14:12]

제3연륙교 사람·자전거·버스만 통행하는 다리로 우선개통

이승재 | 입력 : 2012/05/20 [14:12]


제3연륙교 건설이 손실보전금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3연륙교를 사람과 자전거,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다리로 우선 건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제 3연륙교 건설에 대해 인천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금을 책임지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자동차를 제외한 보행자 및 자전거,버스만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사업자측과 손실보전금 문제를 인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계약 문제없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차후에 인천시, LH공사, 국토부에서 협의해서 손실보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을때 그때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통을 한다면 현재 제3연륙교 문제로 인해 개발의 어려움이 있는 영종도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는 민자투자법(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규정에 의거 민자사업으로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 협약체결에 의거 건설된 유료도로로 기존 2개 대교 협약서에 의하면 제3연륙교는 기존 2개 대교의 경쟁노선에 해당되어 제3연륙교 건설이후 기존대교의 손실보전 등을 사전에 협약당사자(국토부와 민자사업자)와 협의 완료 이후 건설 등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국토부(민자사업자 포함)와 손실보상방법(규모)등 협의 확정이후 추가 논의 시 활용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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