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실습교생 검거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병환)는 교생 실습을 나갔던 학교의 여학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제로 성추행한 피의자 ○○대학생 A 모(24세)씨를 검거 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5월 14일 교생실습으로 알게된 여고생 B양(17세)을 성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자˝며 유인해 강제로 몸을 더듬으며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A모씨를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