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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상대 무등록 고리사채 업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17 [07:21]

영세업자 상대 무등록 고리사채 업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5/17 [07:21]

충남금산경찰서는 금산, 영동, 옥천지역 영세식당업주 등 8명을 상대로 12회 걸쳐 연 988% 의 이자율을 초과한 무등록 고리사채업 피의자 대구시 홍○○(30세)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12년 3월 충남 금산읍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김 ○○(여,50)등 8명에게 400만원을 대부 하면서 선이자 28만원을 제하고 372만원을 지급하며 65일 동안 하루 8만원씩 총 520만원을 받는 형식으로 연395%상당의 불법 대부를 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지난 ´12, 3. 9.  5. 3.피해자 8명에게 총 2,756만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320%  988%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 24.˝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활동 중 첩보를 입수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대부거래 장부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검거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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