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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음주운항 선박 꼼짝 마라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16 [13:47]

지그재그 음주운항 선박 꼼짝 마라

정해성 | 입력 : 2012/05/16 [13:47]


군산해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군산해경에서는 하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들의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해경이 해상 음주운항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6월 한 달 중점 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활용해 취약 항, 포구를 중심으로 검문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입항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에서는 지난 3년 전부터 어민 교육과 강력한 단속으로 매년 음주운항 사례(´09년 11건 ´10년 12건 ´11년 3건)가 줄어 들었으며, 올들어 또다시 5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돼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 6일에는 군산 비응항 내에서 어선 D호 선장 김 모씨(53,세)가 0.166%의 혈중알콜농도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5건 모두 어선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항 5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08%이하 3건이 적발되는 등 0.08%에서 0.05%로 강화됨에 따라 적발 건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해경의 설명이다.


해상 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을 하거나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 또는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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